전국현금
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
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통일부 교육기획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문의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나이만 19세 이상
가구북한이탈주민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*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

선정 기준

○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- 1인 세대 기준 1,500만원, 2인 세대 2,400만원, 3인 세대 3,150만원, 4인 세대 3,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
근거 법령
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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