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중신청 |
| 접수 기관 |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|
| 문의 | 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·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선정 기준
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
구비 서류
어선원부
근거 법령
-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