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이용권
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
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연중신청
접수 기관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
문의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어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·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
선정 기준

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

구비 서류

어선원부

근거 법령

  •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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