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
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·맞춤형 정보화 교육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4월~12월(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 |
| 접수 기관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
| 문의 |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/1588-2670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수준별·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-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선정 기준
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·맞춤형 정보화 교육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(www.디지털배움터.kr) - 배움터교육 - 장애인 집합교육 - 교육신청하기
구비 서류
ㅇ 필수 : 신분증 ㅇ 신청인 제출 서류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 - 기본증명서(상세) - 가족관계증명서 - 장애인등록증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근거 법령
- 지능정보화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