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
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, 자립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시설이용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(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)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해당지역 시군구청/-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·경제적 자립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부자.모자.미혼모자.조손 가족. 미혼모)
선정 기준
○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○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 ※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※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시설 기능보강 지원,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,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,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※위기임산부는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
구비 서류
입소 신청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.가족관계증명서.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