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
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상담/법률지원||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|
| 접수 기관 |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|
| 문의 |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1388 |
| 나이 | 만 9~24세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9세 이상~ 24세 이하 청소년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유·무선 상담 : 전화(지역 번호+1338), 휴대전화 문자상담 (#1388), 사이버 채팅 상담(www.cyber1388.kr) 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 :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전화로 신청
구비 서류
○공통서류 -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-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근거 법령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