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상담/법률지원||이용권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

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
지원 형태상담/법률지원||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
접수 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문의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1388
나이만 9~24세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9세 이상~ 24세 이하 청소년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유·무선 상담 : 전화(지역 번호+1338), 휴대전화 문자상담 (#1388), 사이버 채팅 상담(www.cyber1388.kr) 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 :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전화로 신청

구비 서류

○공통서류 -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-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
근거 법령

  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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