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
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, 법률지원 등을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||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노인보호전문기관 |
| 문의 | 노인보호전문기관/1577-1389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선정 기준
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(노인보호전문기관)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판정, 노인인권보호, 노인학대예방,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○ 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)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노인학대신고전화 1577-1389,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