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,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17개 시도 담당부서, 아동권리보장원 |
| 문의 | 가정위탁지원센터/1577-1406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,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○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1인당 지원 보험료 : 68,500원 내외 ○ 보험 담보 주요 내용 -후유 장해 보험금 -입원 의료비 -통원 의료비 -암 치료비(암 진단급여금) -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-치아 치료비 -유괴, 납치, 인질 위로금 -강력범죄 위로금 -얼굴 성형 -정신과 질환 진단금 -일상생활배상책임 -골절발생위로금 -폭력피해위로금 -식중독위로금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