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
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

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(18개 품목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나이만 65세 이상
해당 상황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
선정 기준
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
구비 서류

- 장기요양인정서 - 복지용구급여확인서 - 의사소견서 - 건강진단서

근거 법령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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