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
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(18개 품목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|
| 문의 |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선정 기준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구비 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 - 복지용구급여확인서 - 의사소견서 - 건강진단서
근거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