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가족 양육 지원
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(가구당 연 1,080시간 지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무료),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(이용료의 40% 본인부담) - 장애등급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
선정 기준
○ 지원 대상 :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○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○ 장애등급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○ 소득기준 : 없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급여액 : 1 가정 당 연 1,080시간 지원 ○ 서비스 내용 : 돌봄 서비스, 휴식지원프로그램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읍면동에 신청서 접수(방문 및 온라인(복지로))
구비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-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-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- 기타소득증명자료
근거 법령
- 장애아동 복지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