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일자리지원
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|
| 접수 기관 | 시도 또는 시군구청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구직자·실업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
선정 기준
○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일반형 일자리 - 전일제 : 월 2,156,880원(주 40시간 근무) - 시간제 : 월 1,078,440원(주 20시간 근무) ○ 복지일자리 - 복지일자리 : 월577,920원(월 56시간 근무) ○특화형 일자리 -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: 월 1,351,920원(주25시간 근무) -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: 월 1,351,920원(주25시간 근무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
구비 서류
-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-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- 장애인 등록증 사본(앞뒷면) -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-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(자필서명 필수) -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-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(해당자에 한함) - 소득금액 증명원(해당자에 한함)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