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

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

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산림청 휴양지원과
지원 형태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
문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/1588-3250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1.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2.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3.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(국가보훈대상자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정함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지원대상 :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(산림청 고시 제2025-55(2025.5.27.)호 제6조 별표1 - 「산림문화,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- 「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」산림청고시 제2024-65호, 2024.8.27.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(입장료에 한정)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다자녀 가정(19세미만 2자녀이상)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(1가정 1실에 한함, 1ID 1실) -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 -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 -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 ○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- 입장료 50% ○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- 1~3급(중증) · 비수기 주중 객실 : 50% 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 - 4~14급(경증) ·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 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15% - 1~14급 ·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온라인 :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: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

구비 서류

관련 증빙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 - 제대군인 증명서 -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
  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  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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