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가족보듬사업
취약·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, 사례관리,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 가족센터 |
| 문의 | 시·군·구 가족센터/1577-9337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한부모·조손가정, 1인 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·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지원대상 : 다문화가족, 1인가구, 맞벌이가족, 한부모,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
선정 기준
지원대상 : 다문화가족, 1인가구, 맞벌이가족, 한부모,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례관리, 상담, 교육,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,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-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- 가족기능 회복,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(학습정서지원, 생활도움지원, 출산·양육지원, 법률지원, 지역사회 자원 활용·연계 등) - 부모교육, 가족관계,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- 긴급위기지원(1인가구 병원동행, 긴급돌봄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방문 신청 : 시·군·구 가족센터 ○온라인 신청 : 패밀리넷(www.familynet.or.kr) 또는 시·군·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○전화 문의 : 가족센터 대표전화(1577-9337)
구비 서류
참여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센터 문의
근거 법령
- 건강가정기본법
- 한부모가족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