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
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||현물 · 소상공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회 상이함 |
| 접수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문의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922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소상공인 협업체 - 5인 이상이고,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
선정 기준
○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(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연구개발, 공동 네트워크, 공동장소 임차)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(자부담 20~30%, 현금출자 원칙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,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참가업체 현황, 관련 증빙서류 등
근거 법령
- 협동조합 기본법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