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
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, 기술·경영 컨설팅 등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(사)한국창업보육협회 |
| 문의 | (사)한국창업보육협회/042-364-9606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, 기술·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창업보육센터
선정 기준
1.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.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.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.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.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·기술 멘토링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(www.bi.go.kr)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
구비 서류
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
근거 법령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