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
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,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|
| 문의 |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/02-740-9081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
선정 기준
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(별도 선정기준 없음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서비스 절차 -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,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(상담 및 프로그램 등) 제공.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,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○ 서비스 내용 -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· 의료서비스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이용방법 - 전화 상담 : 헬프라인(국번없이 1336(365일)) - 온라인 상담 : 넷라인(netline.kcgp.or.kr(365일 09:00~21:30)) - 대상 :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
근거 법령
-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