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(보육지원) 지원
도내 거주 6년 미만 (예비)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소상공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격월 진행(1, 3, 5, 7, 9, 11월) |
| 접수 기관 |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|
| 문의 |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/063-717-1306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도내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○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- 창업기업 :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※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(창업의 범위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보육지원 : 보육실 제공(88업체, 연 660천원 ~ 1,980천원) ○ 성장지원 : 사업화자금 지원(인증/홍보/시제품 등)(연 16업체) ○ 컨설팅지원 : 전문가 1:1 맞춤형 컨설팅(연 50건) ○ 아이템탐방 지원 : 우수기업, 박람회 등 벤치마킹 지원(12업체) ○ 교육지원 : 창업역량강화, 찾아가는 세무서, ESG 교육 등(연 10회) ○ 네트워크 :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-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(www.jbba.kr) 참고(알림 및 소식 - 지원사업공고 - 검색 : 희망센터) -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jbsos.or.kr) 참고(알림마당 - 지원사업공고 - 검색 : 희망센터)
근거 법령
-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