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구현금(장학금)

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

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,고등학생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구로구장학회 서비스 관리부서
지원 형태현금(장학금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구로구장학회
문의장학회사무국/02-860-2276||장학회사무국/02-860-2277
해당 상황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·대학원생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1. 인재육성 장학생 : - 신규 ;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%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, 기존대상인 2·3학년은 평균성적11%이내, 학교장이 추천한 자 2. 구로장학생 : -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.고.대학생,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%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%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○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%이내, 학교장이 추천한 자 -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개인 고등학생 :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, 대학생: 선발공고 -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로 공문발송 후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공문접수한 후 구로구장학회에서 선발 - 구로구장학회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대학생 선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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