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기술지원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시설이용

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

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
지원 형태기술지원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시설이용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
접수 기관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
문의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/042-864-5111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1인 창조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공간(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), 마케팅, 판로개척, 투자유치 등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」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(예비창업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사무공간 사무(작업)공간 및 회의실, 상담실,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·회계·법률·마케팅·창업 등 전문가 상담, 교육,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(무료)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(기업)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,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, 프린터,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기본절차 1. 온라인 1인 창조기업 승인 : https://www.k-startup.go.kr/ 2.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(www.dicia.or.kr)- 공지사항 또는 사업공고 3. 입주신청서 외 관련 서류 제출 4. 발표평가 (심사) 후 입주기업 선정

구비 서류

예비창업자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자 - 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법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

근거 법령

  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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