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서대문구현금(감면)

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∙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

강좌 수강료 감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정책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강좌별 상이(홈페이지 확인 필수)
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
문의서대문행복이룸센터/0231408373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한부모가족대상자 ○ 국가유공자와 자녀 ○ 등록 장애인 ○ 다자녀 부모 ○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전액)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(전액)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(전액)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장애인(중증 전액, 경증 50%) -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(50%), 두 자녀를 둔 부모(30%) -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(30%)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유선전화, 현장 방문신청 1.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: 02-3140-8373 (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.) 2. 증빙서류 제출: 현장 방문 제출

근거 법령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  • 장애인복지법

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보육·교육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