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시설이용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동작구시설관리공단 |
| 문의 | 동작구시설관리공단/070-7204-3972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장애인(1~6급, 1~3급의 동반보호자 1명)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○ 경로자(만71세 이상)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정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○ 경로자(만65세 이상) ○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장애인(1~6급, 1~3급의 동반보호자 1명) -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- 경로자(만71세 이상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(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) -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-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- 경로자(만65세 이상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※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※ 소수정예,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: https://sports.idongjak.or.kr 가입 후 진행 ※ 행정정보감면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료 감면 자동 반영
구비 서류
행정감면정보서비스 이용 및 각종 서류제출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