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시설이용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의사상자)

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%감면(특화강좌 제외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지원 형태시설이용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
문의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특화강좌 제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의상자 본인·배우자·자녀, 의사자 유족 및 중증 의상자의 활동보조자 - 의상자 부상등급 1~2등급 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 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가 의사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 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특화강좌·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 - 온라인 신청: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(https://booking.gwangjin.or.kr/)에 회원가입·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. - 방문 신청: 이용하려는 문화·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. - 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 - 신청기간: 각 강좌·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,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. *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*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구비서류 - 본인 신청: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,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. 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
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문화·환경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