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기타

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

1~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지원 형태기타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서울교통공사
문의부대사업처/02-6311-9296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장애인, 65세이상 노인,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.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『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』에 의거,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,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~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(매점, 음료자판기)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공사 홈페이지(www.seoulmetro.co.kr)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

구비 서류

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자격 증명 서류(장애인 등 증명서, 수급자증명서 등)

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고용·창업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