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
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광주도시관리공사 |
| 문의 | 체육사업처/070-7705-0507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,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,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접수 -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: 해당 증빙서류 지참
구비 서류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○ 주민등록증 ○ 국가유공자증 ○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○ 장애인복지카드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- 장애인복지법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