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교육지원
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, 상담·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중신청가능 |
| 접수 기관 | 보건복지부콜센터 |
| 문의 | 해당지역 시군구청/126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,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등록 여성장애인
선정 기준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, 상담·사례관리, 자조모임 - (상담·사례관리)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* 종합상담, 동료상담, 생활법률상담, 인권상담, 성폭력상담, 사례관리 - (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) 교육, 건강, 사회, 문화, 경제 영역 *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- (자조모임)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* 등산모임, 문화탐방모임, 여행모임, 사회봉사모임 - (지역사회 연계)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