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마감

로컬크리에이터 육성

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창업팀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소상공인 대상
신청 기간2026.04.01~2026.05.06
접수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* 소상공인 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* 로컬기업 정의 :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로컬기업 육성 : 비즈니스모델(BM) 구체화, 멘토링,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(자부담금 20%) * '26년 기준이며, '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신청 :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
구비 서류

○ 사업계획서 :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

근거 법령

  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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