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경영안정자금
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소상공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|
| 접수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| 문의 |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 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□ 융자범위 및 형태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□ 융자조건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◦ 대출한도 : 연간 7천만원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 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
구비 서류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근거 법령
-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