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
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|
| 문의 | 교육지원부/02-3215-5793 |
| 해당 상황 | 대학생·대학원생 |
| 가구 | 북한이탈주민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북한이탈주민 대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교육지원금 지급 -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/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(건축대학 7년 10학기, 의대,치의대, 약대, 한의대, 수의대 8년 12학기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 - 대학 장학처에 접수(북한이탈주민 확인서,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, 학력인정증명서)
구비 서류
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
근거 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