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이용권

건설노동자 휴가지원

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
문의고객상담센터/1666-1122
나이만 19~64세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건설노동자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○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- 휴가샵 여행 포인트(3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: https://eum.cw.or.kr 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○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 ○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
구비 서류

'건설e음'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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