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

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

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(300백만원 한도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소상공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
문의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공장,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, 지자체로부터 “재해중소기업 확인증” 또는 “피해사실 확인서” 등을 발급받은 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보증한도 -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) 과 2) 중 적은 금액 1) 300백만원 2)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○ 보증금액 사정 - 운전자금 : 피해금액(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)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- 시설자금 :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* 대상채무 :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○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 / 보증료율 : (특별재해) 연 0.1%, (일반재해) : 연 0.5%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재단 및 취급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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