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휴양콘도 지원
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(무기명 법인회원가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시설이용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근로복지공단 |
| 문의 | 복지계획부/052-704-7336 |
| 나이 | 만 18~64세 |
| 해당 상황 | 근로자·직장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모든 근로자(노무제공자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-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(콘도)을 저렴한 비용(무기명 법인회원가)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: https://welfare.comwel.or.kr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