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서비스(일자리)

환경지킴이

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
지원 형태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매년 초
접수 기관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
문의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/044-201-7328||국립공원공단/033-769-9505
나이만 18~64세
해당 상황구직자·실업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생태우수지역 탐방 안내 및 보전·관리 일자리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(자연환경해설사) 자연환경보전법」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○ (국립공원지킴이)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(만 18세 이상)

선정 기준

○ 해당 거주지역주민, 취업취약계층, 취업지원대상자, 국립공원 내 주민,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(자연환경해설사) 습지보호지역, 생태경관보전지역,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, 교육‧홍보,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○ (국립공원지킴이-녹색순찰대)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[자연환경해설사, 주민감시요원, 5대강 환경지킴이] ㅇ 오프라인(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) - 한강유역환경청, 낙동강유역환경청, 금강유역환경청, 영산강유역환경청, 원주지방환경청, 대구지방환경청,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(워크넷 www.work.go.kr) 신청 [국립공원지킴이] ㅇ 오프라인(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) ㅇ 온라인(워크넷 www.work.go.kr) 신청

구비 서류

사업별 상이

근거 법령

  • 국립공원공단법
  • 자연환경보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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