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
○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접수 기관한국예술인복지재단
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나이만 19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
선정 기준
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* 사업공고 확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온라인(원칙), 우편(온라인 불가능시)

구비 서류

○ 제출서류 - 통장사본 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

근거 법령

  • 예술인 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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