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
○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(1인당 월11만원이내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○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, 이후 시·군·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8||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9 |
| 나이 | 만 5~69세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 향유기회를 보장하고, 삶의 질 향상,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5∼69세 장애인(출생연도 1957∼2021년)
선정 기준
○ 1순위: 만 5~18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 ○ 2순위: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○ 3순위: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 ○ 4순위: 만 5~18세 비 저소득층 ○ 5순위: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: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·군·구청 ○ 온라인 신청: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(http://dvoucher.kspo.or.kr) ※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
구비 서류
○ 스포츠바우처카드 등
근거 법령
- 국민체육진흥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