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병급여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|
| 접수 기관 |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|
| 문의 |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구직자·실업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실업인정신청서, 질병·부상·출산 관련 증명서
근거 법령
- 고용보험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