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금(감면)

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
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문의정서회복과/064-710-0604
해당 상황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
가구다자녀가구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- ‘다자녀 학생’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. 다만,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◦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◦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‘배우자의 자녀’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(읍면지역학교, 원도심학교, (초)작은학교 제외) -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- 초·중·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* 단,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%까지 추가 지원 *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원클릭 : oneclick.neis.go.kr ->'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' 접속하여 신청 ○ 방문 신청 - 학교 :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

구비 서류
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번호 제외)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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