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기타

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
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(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
지원 형태기타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매 학년도 3월~4월
접수 기관경상남도교육청
문의교육복지과/055-210-5179
해당 상황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
가구다자녀가구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출산·입양·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- 지원대상: 출산·입양·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- 지원내용: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-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: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(경남도 내 신발, 가방,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)에서 사용 ※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-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와 함께 학교로 제출

구비 서류

1. 다자녀 학생 교육비(입학준비물품 구입비)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) 2. 가족관계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 3. 통장사본(필요시)

근거 법령

  •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보육·교육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