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학생 교육지원
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(1인200만원내외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교육청 |
| 문의 | 교육복지과/054-805-3267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| 가구 | 북한이탈주민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·중·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,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,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- 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에게 사업운영비(1인200만원내외)를 학교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기타 - 공모 신청(공문접수) 후 선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