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교육청 |
| 문의 |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| 가구 | 다자녀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