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(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교육청 |
| 문의 |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/041-640-6722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| 가구 | 다자녀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지원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-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,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: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
근거 법령
-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