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저출산·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(1인당 60만원한도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교육청 |
| 문의 | 재정복지과/043-290-2576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| 가구 | 다자녀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다자녀학생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 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