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
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교육청 |
| 문의 | 예산과/043-290-2144 |
| 나이 | 만 3~5세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~만5세 장애유아 -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~ 만5세 유아 - 선정방법 :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- 교육비 :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방과후교육비, 급식비,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- 원아 1인당 월 600,000원 한도내 지원(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 불필요 -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