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
저소득층자녀 학비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|
| 문의 |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/033-259-0886 |
| 나이 | 만 16~18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6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대상학교: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~3학년 ○ 대상학년: 고등학교 1~3학년 ○ 대상자격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% 이하 해당자, 학교장 추천자, 난민 인정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○ 지원금액: 입학금 12,800원, 수업료 연 817,200원,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,000원(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: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○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'교육비 지원' 신청
근거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