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교육청 |
| 문의 | 복지협력과/031-820-0626||복지협력과/031-820-0627 |
| 해당 상황 | 중학생,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(체육복, 생활복 등 포함) 현물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 -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 - 타 시·도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 ※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금액: 학생 1인당 40만원 ○ 지원방법 -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(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)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(단, 학생당 동일수량, 동일품목(금액) 지원) -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(의류)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. - 전입생의 경우,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- 예시: 가정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,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,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(신청서) 수령하여 신청
근거 법령
-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