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현금(감면)

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,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
문의안전복지과/032-420-8296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해당 상황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
가구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1인 가구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○ 법정차상위계층 ○ 중위소득 60% 이하(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% 이하) 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 - 1식당 10,000원 제로페이 지원 ○ 방과후 자유수강권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 -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- 연간 60만원 이내 -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○ 교육정보화 [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~ 다음 해 6. 30.)] -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 서비스 1,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 ○ 방문 신청 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초ㆍ중등교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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