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초4·5,중·고1·3)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취약계층 및 전체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부산광역시교육청 |
| 문의 | 재정과/051-860-0762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교육기회 균등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-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 -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<취약계층의 범위>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-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 -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<취약계층의 범위>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 - 관할 주민센터
근거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
-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