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등교수업일 수, 1일 정액단가 기준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1학기, 2학기(연2회)
접수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
문의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584
해당 상황중학생, 고등학생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-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-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공·사립 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통학비 지원 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- 실제 등교일수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(학부모→학교)

구비 서류

신청서(학부모→학교)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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