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교육청 |
| 문의 | 유아교육과/02-399-9052 |
| 나이 | 만 3~5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