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(감면)

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
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
문의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399-9020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및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 학생 -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소지자 - 중위소득 60%이하 -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-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, 수련활동비 (1인당 50만원, 20만원 이내 실비) 지원(학년별 연 1회) -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(전액지원), 앨범비 지원(전액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s://oneclick.neis.go.kr) 가입 후 진행 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

근거 법령

  • 초ㆍ중등교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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