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현금(융자)

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
중소기업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강원특별자치도
문의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/033-249-2757||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/033-749-330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도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※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융자한도 : (공통)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: 40억 원(신청일 기준 대출잔액) - (경영안정자금) 8억 원 한도,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% 범위 내 - (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) 18억 원 한도, 소요액(공급가)의 75% 범위 내 - (특수목적자금) 운전·시설 자금 8억 원 한도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 : 업체 소재 시‧군청 기업지원부서 - 춘천시 기업지원과 (033)250-3088 -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(033)737-2975 - 강릉시 기업지원과(033)640-5940 - 동해시 경제과 (033)530-2310 - 태백시 경제과 (033)550-7175 - 속초시 지역경제과 (033)639-2352 - 삼척시 경제과 (033)570-3363 - 홍천군 경제진흥과(033)430-2812 - 횡성군 경제정책과(033)340-2046 - 영월군 일자리청년과(033)370-2740 - 평창군 경제과(033)330-2763 - 정선군 전략산업과(033)560-2969 - 철원군 경제진흥과(033)450-5356 - 화천군 지역경제과(033)440-2109 - 양구군 경제체육과(033)480-7105 - 인제군 경제산업과(033)460-4412 - 고성군 투자유치과(033)680-3756 -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(033)670-2690

구비 서류

○ 신청서, 사업자 등록증, 허가증

근거 법령

  •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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