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
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(채무금액의 10%)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교육정책협력과/0647103825 |
| 나이 | 만 19~39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청년의 초입금 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~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※ 1인 1회만 지원, 타 지자체,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※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※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(채무금액의 10%) 지원 ○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(https://plus.gov.kr) 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○ 별도 없음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주민등록 등·초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주민등록 등·초본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
